조세특례제한법은 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분야나 그 내용 등이 정해지는 특성상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례규정이 수시로 추가되고, 기존 규정도 일몰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해석상 불명확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실무나 선결례의 누적을 통해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조특법은 다른 법령에 비하여 개별 조문에 대한 주석 형식의 법령 조문 해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빈번한 개정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석서를 집필하는 작업이 개별 세법의 주석서를 집필하는 것에 비해 어려움이 많지만, 민간이나 정부의 조세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행 조세특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고려에서 주석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온주 중대재해처벌법 집필위원](가나다순 정렬)
ㅇ 마옥현 변호사 / 집필대표(법무법인(유한) 광장)
ㅇ 유철형 변호사 / 집필대표(법무법인(유한) 태평양)
ㅇ 전오영 변호사 / 집필대표(법무법인(유) 화우)
ㅇ 강우룡 공인회계사(법무법인(유) 화우)
ㅇ 김대호 공인회계사(법무법인(유) 화우)
ㅇ 김승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ㅇ 박재영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ㅇ 박정수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ㅇ 방진영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ㅇ 유정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ㅇ 이건훈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ㅇ 이경진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ㅇ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ㅇ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ㅇ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ㅇ 조무연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ㅇ 주성준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