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은 1984년에 제정된 후, 집합건물법의 규범적 효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건설이 확대되면서 구분소유관계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도 증가하게 되었고, 집합건물법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출돌과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관계의 재정립 및 법뮨야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7분의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1년여의 집필기간을 거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온주 집합건물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김영두 교수/집필대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강혁신 교수 (조선대학교)
ㅇ 김성은 전문연구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ㅇ 김재춘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ㅇ 부종식 변호사 (법무법인 라움)
ㅇ 이재민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ㅇ 장준희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